지방녹색성장위원회란?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저탄소 녹색기본법 시행령 안 제15조에 의해 시, 도에 부단체장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설치한다. 위원장 2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 50인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서울을 비롯한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추진계획을 수립하면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그 추진계획을 심의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물류·관세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