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자제해역란?
우리어선의 피랍방지와 안전조업을 위해 정한 수역으로 선단편성 조업과 어선안전조업국에 1일 2회 이상의 위치보고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어로 또는 항해금지를 위해 설정된 조업자제선 하단에 위치서해조업자제해역과 대화퇴조업자제해역 2개소가 있으며, 서해조업자제해역에서는 10월~익년 4월까지만 조업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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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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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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