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박기간란?
화주가 계약화물을 용선한 선박에 적재 또는 양륙하기 위하여 그 선박을 선적항 또는 양륙항에 체항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용선계약서에 기재된다. 만약 화주가 약정한 기일 내에 하역을 끝내지 못하면 초과된 정박기간에 체선료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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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碇泊期間, Laydays
- 분류
- 물류·관세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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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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