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제품 인증제도란?
최초 인증 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해진 감축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한 제품에 대해 저탄소제품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환경부가 추진 중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제 시행 3년 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저탄소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구매 활성화와 탄소포인트제 등과 연계한 민간구매,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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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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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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