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제조란?
자원순환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을 ‘폐기물 관리법’ 제2조 7호에 따른 재사용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중에서 분해 세척 검사 보수 조정 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는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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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Remanufacturing
- 분류
- 물류·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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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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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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