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 · 구조개선 대상제품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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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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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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