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입면세란?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것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for reimport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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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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