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심사제도란?
성실한 수입업체를 자율심사업체로 지정하여 내부업무처리체계, 납세신고 및 환급신청 오류, 통관적법성 등을 자율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세관장은 심사결과를 평가하여 성실하게 심사한 업체는 세관의 직접심사를 면제하고 불성실하게 심사한 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이 보완적 서면 또는 실지심사하는 제도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