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탄소시장란?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자발적 탄소시장은 의무감축과 상관없는 시장으로 미국(교토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은 국가)과 한국(교토의정서에서 지시한 강제감축 대상 국가가 아닌 국가)처럼 국가나 지방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탄소 상쇄나 탄소 중립프로그램을 운영해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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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물류·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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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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