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항지구란?
항만시설보존구역 항만관리운영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구역. 항만지구 내에는 상황구, 특수물자항구, 공업항구, 여객항구, 보안항구, 어항구, 위락항구, 위험물항구 등 각 분구로 나누어 각각의 용도에 적응된 규제가 항만법으로 정한 지구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harbour district, waterfront area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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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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