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구조물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상 인공구조물이란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등과 같이 인공적인 작업에 의하여 제적된 물건으로 설계서에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 반영되는 등 객관적으로 원상회복이 예정된 물건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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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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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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