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운송사업 (利用運送事業)란?
타인의 수요에 응해서 실제 운송사업자가 유상으로 수행하는 화물의 운송을 이용하여, 화물 운송을 이행하는 사업이다. 이용운송사업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실제의 운송을 위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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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물류·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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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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