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연환불제란?
일정기간(통상 6개월)동안 동맹선만 선적한 화주에 대해 지급한 운임의 일부를 환불하는 데, 기간에 이어 계속해서 일정기간 동맹선에만 선적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계속되는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환불되는 시스템이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運賃年還拂制, Deferred Rebate System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