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지정승차권란?
승차할 열차를 지정하여 발매하는 승차권을(를) 뜻합니다. 물류·관세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
승차할 열차를 지정하여 발매하는 승차권을(를) 뜻합니다. 물류·관세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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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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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자동방호장치(ATP) 서브시스템의 한 부분과 같이 열차는 이동 또는 정차와 자동 또는 수동 제어에 있는가 하는 위치 정보를 지상과 지속적으로 통신한다. 열차의 존재는 Guide W…
뜻 확인하기 ↗물류·관세열차종별열차의 종류를 속도별로 분류한 것을 말함.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여객열차, 급행여객열차, 특별급행여객열차로 분류하고 있다.
뜻 확인하기 ↗물류·관세열차지령관리열차의 운전이 언제나 다이어 대로 운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건널목 지장, 많은 승객의 승강에 의한 정차시분의 연신(延伸), 접속열차(接續列車)의 지연 등 어떠한 이유에 따라 …
뜻 확인하기 ↗물류·관세열차지연운전 장애의 일종으로, 정거장 또는 정거장 사이에 있어서 여객열차는 5분, 기타 열차는 10분 이상 지연되 었을 때, 또는 기관차 승무원의 1승무구간에 있어서 여객열차는 20분, 기타…
뜻 확인하기 ↗물류·관세열차진동열차 주행 시 궤도틀림, 차량의 구조 등에 따라 차량에 생기는 진동 가속도를 말한다.
뜻 확인하기 ↗물류·관세열차진동검사열차진동 상태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을(를) 뜻합니다. 물류·관세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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