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해구역란?
비교적 육지와 인접한 구역으로서 선박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육지로 피난하거나, 육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구역을 말함. 영해기점 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역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대마도 등이 있어 연안으로부터 20마일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거의 모든 지역까지 연해구역으로 항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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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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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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