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업란?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과거 연안어업은 일반적으로 근거지 또는 육안(陸岸)에서 당일 돌아올 수 있는 항해거리 내의 수역, 즉 행정(行程) 1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업하는 생활형 소규모 어업이었으며, 이와 같은 연안어업의 개념은 거안(距岸)거리를 기준으로 한 거리적 개념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며, 그 실제적 거리는 거안 20해리 또는 100리(40킬로미터) 정도로 생각하였음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Coastal fisheries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