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한 환경배려 설계명령 (Directive on Eco-design of Energy- using Products란?
에너지 사용제품의 대한 환경배려 설계명령은 2005년 7월에 공표되었으며 EU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한다. 제품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에너지(전기, 화석연료, 재생 가능한 연료 등) 투입이 필요한 모든 제품 (난방 및 급탕장치, 조명기, 가정용 전기제품, 사무기기, 전자제품, 공조시스템 등)에 적용되지만 사람 혹은 재화의 운송수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친환경제품의 자유로운 유통, 높은 수준의 환경성과 달성 및 유럽연합 내 안전한 에너지 공급에 기여함이 목적이며 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설계, CE마크의 부착, 적합성 평가의 수행,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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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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