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란?
전력 및 가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 전환 수송 이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공급업체들에게 에너지 절감목표를 의무적으로 부여해 국가 또는 지역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송배전, 열병합 시스템, 고효율 기자재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량 또는 절감비율로 목표량을 할당 성과측정 및 검증을 실시해 미국 에너지효율인증서 등과 유사한 거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30~100원/kWh의 벌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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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EERS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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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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