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전관수역란?
조약 또는 국가의 일방적 조치에 의해 연안국이 어업에 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으로 영해기선으로부터 대체로 12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수역 이었으나, 영해의 폭이 12해리로 확정되고 배타적 경제수역이 200해리까지 인정되는 현 시점에서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음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Fishery zone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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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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