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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물류·관세정의 · 표기 · 출처

어업전관수역 뜻

조약 또는 국가의 일방적 조치에 의해 연안국이 어업에 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으로 영해기선으로부터 대체로 12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수역 이었으나, 영해의 폭이 12해리로 확정되고 배타적 경제수역이 200해리까지 인정되는 현 시점에서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음

물류·관세 ↗Fishery zone
01 / DEFINITION

어업전관수역란?

조약 또는 국가의 일방적 조치에 의해 연안국이 어업에 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으로 영해기선으로부터 대체로 12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수역 이었으나, 영해의 폭이 12해리로 확정되고 배타적 경제수역이 200해리까지 인정되는 현 시점에서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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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영어 표기
Fishery zone
분류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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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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