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측선란?
정차장내에서 2개 이상의 열차가 동시에 진입, 진출하는 경우 과주(過走)하여 충돌 등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설하는 측선. 안전측선의 종단에는 차막이를 설치하고 잘못으로 차량이 안전측선에 돌입하는 경우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 자갈더미를 설치한다.정거장 내에 2개 이상의 열차 또는 차량이 진입 또는 진출하는 경우 과주하여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측선.-브레이크조작에 의한 과주 대비,- 일본 과 한국에 있는 것으로 유럽등지에는 없다.- ATC 구간은 생략한다.- 과주거리는 150m 가능 하도록 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Catching Side or Refuge Siding or Safety Siding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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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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