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 (DP(Designated Person))란?
선박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고 회사와 선박직원 간의 연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자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책임과 권한에는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를 감시하고 적절한 자원과 육상의 지원을 필요에 따라 제공하도록 보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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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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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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