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을 신재생에너지법이라고 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 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신재생에너지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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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물류·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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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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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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