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어업란?
영세 어업인이 면허나 허가와 같은 까다로운 절차를 밟지 않고도 소규모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면허어업, 허가어업 이외의 어업. 주소지 또는 조업 장소 안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해야 하며, 어업 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수면에서는 조업이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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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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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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