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란?
선박 또는 모터보트 등의 동력수상레저기구나 수경, 공기통, 오리발 등의 수중레저장비 등을 이용해 해수면 및 내수면의 아래에서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과 스쿠버다이빙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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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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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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