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간장란?
계획만재흘수선상에서 선수재(船首材)의 전면에서 세운 수직선인 선수수선 (船首垂線, Fore perpendiculars ; F. A)과 타주(舵柱)의 후면의 기선(base line)에서 세운 수직선인 선미수선(船尾垂線, After perpendiculars ; A. P)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하며, 배의 길이를 표현하는 대표적 기준으로서 통상 전장(全長)보다 짧음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L. B. P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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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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