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省)에너지 시스템란?
성(省)에너지란 일본의 개념으로 에너지절약을 의미하며, 성에너지법의 공식명칭은 ‘에너지사용합리화에 관한 법률’이다. 이 시스템은 제2차 석유파동 직후인 1979년 6월에 공포되었으며,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에너지절약의 강화를 목적으로 1993년과 1998년 2회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시스템의 목적은 ‘내외적으로 에너지를 둘러싼 경제사회적 환경에 대응하여 연료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장, 건물 및 기계 기구에 관한 에너지사용합리화조치를 종합적으로 추진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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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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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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