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란?
선박운항 시 발생한 해난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피해(유류오염, 인명사상, 화물손상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선주 상호간에 담보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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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P&I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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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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