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수산물가공업란?
수산업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 동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간유)를 가공하는 사업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품을 가공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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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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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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