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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물류·관세정의 · 표기 · 출처

선박의 길이 뜻

선박의 길이는 측정기준에 따라 전장(全長, Length over all ; L. O. A)수선간장(垂線間長,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 L. B. P)등록장(登錄長, Registered length ; Lr)수선장(水線長, Length on the water line ; L. W. L) 등으로 구분되며,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

01 / DEFINITION

선박의 길이란?

선박의 길이는 측정기준에 따라 전장(全長, Length over all ; L. O. A)수선간장(垂線間長,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 L. B. P)등록장(登錄長, Registered length ; Lr)수선장(水線長, Length on the water line ; L. W. L) 등으로 구분되며,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및 박안전법 시행규칙은 선박의 길이를 ‘최소 형(型) 깊이의 85퍼센트의 위치에서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 전장의 96퍼센트와 그 흘수선상의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타두재 중심선 까지의 거리 중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

용어 기본 정보

영어 표기
Length
분류
물류·관세

다른 표기·동의어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Length Overall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 방위사업청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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