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관란?
일정자격을 갖춘 7급 이상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 선박용물건 검정, 항만국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선체검사관과 기관검사관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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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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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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