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 한다는 의미이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과정을 직접 책임지는 의미는 아니고 소비자 지자체 생산자 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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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 분류
- 물류·관세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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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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