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도란?
교토의정서 제 17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조 장치로 지구 전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의무국 간에 일정한 양의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여 배출권 초과의 경우 타 국가의 배출권을 구매하고, 감축의무 초과달성 시 판매이익을 실현하는 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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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Emissions Trading System ETS
- 분류
- 물류·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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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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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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