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의 역외적용란?
적용 대상 : 수출품에 미국산 품목이 일정비율 이상 포함 시 미국의 재수출허가가 필요함일반적으로 25%이상, 테러지원국에 수출시 10%이상 포함위반 시 규제사항행정제재 : 건별 10만불 이하의 벌금, 건별 최고 20년이내 무역금지형사처벌 : 기업에게 100만불이내 벌금, 개인 10년이내 징역형 등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