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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의 역외적용 뜻

적용 대상 : 수출품에 미국산 품목이 일정비율 이상 포함 시 미국의 재수출허가가 필요함일반적으로 25%이상, 테러지원국에 수출시 10%이상 포함위반 시 규제사항행정제재 : 건별 10만불 이하의 벌금, 건별 최고 20년이내 무역금지형사처벌 : 기업에게 100만불이내 벌금, 개인 10년이내 징역형 등

01 / DEFINITION

미국 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의 역외적용란?

적용 대상 : 수출품에 미국산 품목이 일정비율 이상 포함 시 미국의 재수출허가가 필요함일반적으로 25%이상, 테러지원국에 수출시 10%이상 포함위반 시 규제사항행정제재 : 건별 10만불 이하의 벌금, 건별 최고 20년이내 무역금지형사처벌 : 기업에게 100만불이내 벌금, 개인 10년이내 징역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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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분류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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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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