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통항권란?
외국 선박이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하지 않는 한 영해를 자유로이 항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그러나 예외적으로 연안국이 항로대(航路帶)를 지정하거나 분리통항(分離通航) 방식을 설정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원칙적으로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 즉 어선, 정부 선박, 특수 선박, 잠수함은 무해통항권을 가짐. 단, 잠수함은 수면 위로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을 해야 함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right of innocent passage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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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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