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림검지장치란?
운행하는 열차 하부의 부속품이 탈락되어 매달린 상태로 주행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고속선 궤도사이에 부설된 각종 시설물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지나 기존선에서 고속 선으로의 진입개소 선로의 중앙 또는 교량 및 터널 입구 등에 약 60㎞ 간격으로 설치된 검지장치. 끌림물체검지기가 파손될 경우 열차자동제어장치(ATC)는 해당열차에 정지신호 전송 및 열차집중제어장치(CTC)에 경보를 전송하고 기관사는 열차 정지 후 열차상태를 확인하고 끌림물체를 제거한 후 운행을 하여야 한다. 또 CTC 사령자에게는 보수조치를 통보한 후 스위치를 조작하여 정지신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Dragging Detector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