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법란?
기후변화법은 2008년 10월 법제화하고 정책인프라를 구축하여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기후변화법은 최초의 기후변화 관련 국내법이며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인프라 구축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녹색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녹색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으로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26, 2050년까지는 1990년의 80 감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Climate Change Act 2008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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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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