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선란?
① 도로 등 세장된 노선의 고저측량 등에는 그 지표의 높이기준이 되는 것을 가정한 기준선을 정하여 지표의 종단면을 나타내 각 지점의 진높이를 산출한다. ② 분기부에 있어 직선분기의 경우에는 직선측을, 곡선분기의 경우에는 곡선반경이 변하지 아니하는 쪽의 선로. 그 다른쪽을 분기선이라고 함. ③ 건축설계도면의 각부 조립이나 위치 등을 나타낼때 기준으로 하는 선으로 주기준선과 보조기준선이 있다. 이 기준선은 평면적으로는 X, Y 방향, 입체면은 Z 방향으로 하고 필요할 때에는 보조기준선을 몇 개라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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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Main side track of tumout base line
- 한자 표기
- 基準線
- 분류
- 물류·관세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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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항공·우주 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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