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제도란?
기존의 정상적 등록제도가 아닌 제2의 선적제도로 선박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각 나라에 따라 세법상의 특전, 외국인 선원고용허용 등 혜택을 부여하며 우리나라는 ’97년 처음 도입. 등록대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소유한 선박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조건으로 임차한 외국선박 중 외항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이며 국제총톤수 500톤 이상, 선령 20년 이하의 규모와 선령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예외적으로 선령 20년 이상인 경우에도 국제협약에 따른 협약서 제출 시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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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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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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