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물류운영자란?
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교통물류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교통수단 또는 교통물류시설 관련 사업에 대한 자,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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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물류·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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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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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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