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에너지성능표시란?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에너지성능표시는 주택의 성능등급 표시로 정보제공 및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5개 부문 28개 항목을 LH토지 주택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 인증하며 점수별 4등급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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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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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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