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도선란?
법률로 도선사(導船士)에 의한 도선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도선법 제20조는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선박(다만, 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曳船)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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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Compulsory pilotage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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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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