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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물류·관세정의 · 표기 · 출처

간이(수입)신고 ( Simplified (Import) Declaration ) 뜻

과세가격 10만원이하의 물품으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 물품등에 대해서는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고 처리하는 것

01 / DEFINITION

간이(수입)신고 ( Simplified (Import) Declaration )란?

과세가격 10만원이하의 물품으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 물품등에 대해서는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고 처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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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분류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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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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